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나 세부적인 구성내용에는 허점이 많다고 민주노동당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토지 임대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주민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며 민간 건설업자의 참여시 택지 분양 및 임대를 허용하여 과다한 특혜로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은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이 입법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택지 개발 시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입주민은 토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지상권만 장기 매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으나 특별법안에 따르면 거주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과다한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다.
입주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택지비 관련 비용 역시 임대료를 통해 물어야 한다며 한마디로 홍 의원의 법안은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주택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는 아예 논의대상에서 조차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민은 분양시점에서의 가격만 쌀 뿐, 지속적인 토지 임대료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의 방안은 주택의 감가상각에 따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제도에도 미치지 못할뿐아니라 공공택지 공급 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비율도 모호하고 분양받는 자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 규정 미비,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의 공공성 유지방안 미비, 녹지율과는 관계없이 과다한 용적률(400%)을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법제화’ 및 ‘주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경제 전문기자 김 학 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