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집 한 채 가지고
기본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역모기지론을 주택에 적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내년 중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퇴직연금(2006년 도입)에 이어 내년부터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보장을 위한 3중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르면 시가 3억원짜리 이상 주택을 갖고, 50대 중반까지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노년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도 노후보장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65살 노인이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하면 평생 다달이 93만원을 연금처럼 받게 된다.
역모기지론의 가장 큰 매력은 '종신형'이다.
정부(주택금융공사)는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사람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신 보증을 서준다. 이 때문에
역모기지론 가입자는 오랫동안 살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집값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역모기지 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가 모두 만 65살을 넘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시가 7억5천만~8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그 대상이 약 7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공시가격 3억원(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25% 경감, 등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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